조사결과 확인보고서(시효결손)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최은정 조윤진 11/20 양연화 1. 결손사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하수도 사용조례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한 시효결손 2. 결손내역: 상 ?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단위 :원) 구분 동명 건수 총계 상 수 도 하 수 도 물이용 부담금 합계 사용료 변상금 합계 하수도 지하수 정기분 화곡1동(1~3지역) 47 1,160,480 546,190 546,190 0 401,010 401,010 0 213,280 화곡3동 22 460,960 230,370 230,370 0 162,460 162,460 0 68,130 화곡4동 17 615,590 283,840 283,840 0 218,180 218,180 0 113,570 수시분 화곡1동 1 3,000 3,000 3,000 0 0 0 0 0 계 87 2,240,030 1,063,400 1,063,400 0 781,650 781,650 0 394,980 3. 결손명세서: 붙임자료 참조 4. 조사결말 가. 시효결손 요건: 타당함 나. 압류사실: 없음 붙임 시효결손 대상목록(동별 각 1부). 끝. 위 사실을 확인함 2020. 11. 20. 징수담당자: 직급 행정7급 성명 최은정
21651995
20210928080138
본청
요금과-23866
D000004129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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