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 의뢰 1. 녹색에너지과-30841(2020.11.19.)호와 관련입니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행청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0.10.29.~11.12, 15일간)를 하였으나, 업체 연락두절 및 청문 미실시로 청문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번호 : 제2020-3195호 나. 공 고 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에 게재 라. 공고기간 : 2020.11.26.~2020.12.10. (15일간) 마.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백종아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11/20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09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대시민공개
21650479
20210928080138
본청
녹색에너지과-30961
D000004128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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