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756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최준영 윤정회 11/20 김기봉 협 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수정) 2020. 1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수정) 택시물류과-39611(2020.9.29.)호 관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중 임용연장 대상자 직무분야를 수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20. 9.22.)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3장 제8절(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 대 상 자 ?? 대상자 근무실적 평가 결과 : 적정(연장) ○ 평가대상기간 : ’19. 1. 1. ~ ’20. 10. 1. 현재까지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등급 결정 ○ 최종평가 결과 : 적정 ○ 평가대상 및 평가점수(평가등급) ※ 근무기간 2년 이하의 경우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기간연장 불가(?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제4항) ?? 임용연장 계획 ○ 연장기간(3년) : 최초임용기간(2년)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항 ○ 연장 절차 ① 근무실적 평가 (택시물류과) ② 방침 결정 (택시물류과) ③ 인사위원회 심의 의뢰 (택시물류과) ④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인 사 과) ⑤ 심의결과 통보 (인 사 과) ⑥ 임용연장약정 및 발령 (택시물류과) ?? 향후일정 ○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예정 ○ 임용연장계약 체결 :
21650044
20210928080138
본청
택시물류과-46756
D000004128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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