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파리바게트 역점) 1.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기한내에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완료 기한 2. 조치명령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401-7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내역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이록영 검사지도팀장 안영대 예방과장 11/20 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2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예방과(1층)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525 /전송 / / 부분공개(6)
21649662
20210928080138
본청
예방과-21820
D000004128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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