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등 금지 철저 재강조 알림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등 금지 철저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다. 市 소방행정과-26795(2020.10.29.)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범위 외 부적정 임무 부여 금지 철저” 라.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 방문 개인정보 취급 금지 재 당부(2020.11.10.) 2. 개인정보의 정의 및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장은 개인정보 취급 및 부적정 임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의 정의(일부 발췌)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사회복무요원의 임무(일부 발췌) ② 복무기관의 장은「별표 1」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주임무와 공통임무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제한한다. <개정 2015. 12. 24., 2020. 6.12.>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유출방지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복무기관 장의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근무지의 장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의 임무 부여가 가능하다. <신설 2020. 6.12.>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임무표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본인 임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12.> 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하는 행정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받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에서 자체 예규 등으로 정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6.12.> ⑥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2020. 6.12.> 3. 행정사항 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 정보화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시스템 등) 접속 및 이용 금지 나.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 시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업무 수행 ※ 업무담당자의 사용권한(인증정보 등)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등 일체 행위 금지 다.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 시 관련법에 따라 담당자, 부서, 기관장 엄중조치 ※ 담당직원 정보시스템 권한 등 양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1. 개인정보 보호법(법률)(제16930호) 1부.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제1734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김민하 행정팀장 김상균 소방행정과장 11/20 원병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85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소방행정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3 /전송 02-3663-113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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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등 금지 철저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851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6981-5013) 관리번호 D00000412873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행정운영 > 소방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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