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거 우리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물품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회하니, 2. 희망 기관(부서)에서는 2020.11.24.(화)까지 관리전환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처리 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1 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41 주무관 박창남 행정관리팀장 代이영규 행정지원과장 11/20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907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3 /전송 02-3146-4479 / / 부분공개(6)
21648103
20210928080138
본청
행정지원과-24907
D000004128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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