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철저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018(2020.10.12.), -4782(2020.11.19.)호 관련입니다. 2. 산후조리원 4분기 지도·점검은 현장점검으로 실시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이행, 모자보건법 및 지침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3. 최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셀프수유를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작성 요구 등 모자보건법 위반사례가 있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4. 이는 신생아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며, 모자보건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모자보건법 준수 확인 및 산후조리업자,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도 셀프 수유에 대한 사항을 필수로 확인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자보건법」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다.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 「모자보건법」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자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별표4] 감염·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2.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3) 유축한 모유는 냉장 보관하고, 유축 후 72시간 이내에 수유하며, 분유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김정애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11/2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2133-07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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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지도·감독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686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애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4129046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