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47번, 서범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0060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한시원 김슬기 代김지혜 구종원 11/2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47번, 서범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범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547번 1. 전동킥보드 운행 현황(운행 대수, 업체명 등) 2.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주차) 단속 현황 - 단속 근거 법령, 조례, 행정명령 등 - 자체 단속 현황 - 적발건수 (적발 경로별 - 자체점검, 민원 등) 1. 전동킥보드 운행 현황(운행 대수, 업체명 등)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은 인·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각 업체에서 우리시에 운행대수를 개별적으로 등록하지 않음 - ’20년 10월 기준 15개 업체, 총 43,762대가 운영 중임 연번 회 사 명 브랜드명 연번 회 사 명 브랜드명 1 ㈜빔모빌리티코리아 빔 9 ㈜디어코퍼레이션 디어 2 ㈜올룰로 킥고잉 10 ㈜지바이크 지쿠터 3 ㈜라임코리아 라임 11 ㈜다트쉐어링 다트 4 ㈜피유엠피 씽씽 12 ㈜매스아시아 알파카 5 ㈜더스윙 스윙 13 ㈜천일리테일 유니콘바이크 6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티바이크 14 ㈜플라잉 플라워로드 7 ㈜나인투원 일레클 15 ㈜윈드모빌리티코리아 윈드 8 ㈜오랜지랩 하이킥 16 ㈜머케인 메이트 2.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주차) 단속 현황 - 단속 근거 법령, 조례, 행정명령 등 - 자체 단속 현황 - 적발건수 (적발 경로별 - 자체점검, 민원 등)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된 기기에 범칙금 부과(경찰 권한)만 가능하므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임 ○ 또한, “불법 주·정차량은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처럼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도로 적치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6.12.20.선고 96도2030)가 있음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무단점용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조항은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이에 우리시는 불법 주·정차 기기를 견인하고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임(’20.12월 시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견인·보관료 기준 없음 → (개정)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4만원)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슬 기 ☎2133-2233 주무관 한 시 원 작 성 일 :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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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47번, 서범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0060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시원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41285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