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자 추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자 추천 협조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계획에 따라 수사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부서) 소속 직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나. 표창수여 : 2020.12월(예정) 다. 대 상 자 :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분야 유공자 라. 심의방법 : 기관(부서) 추천대상자를 서울시장 표창대상자로 공적조서 서면심의 마. 추천인원 : 1명 바. 추천 제외대상 ※ 확인 필수 - 최근 2년 이내(기준 2020.12.31)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었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형가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 ※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 부서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경우는 무방 - 기타 공/사생활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사. 제출서류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확인자 서명 날인된 스캔파일 제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1. 2020년도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 유공자 표창계획 1부. 2. 공적조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확인 사실서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부수빈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11/20 최한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794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2층 민생사법경찰단 (예장동) / 전화 02-2133-8813 /전송 / serenasb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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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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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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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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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월)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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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자 추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940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부수빈 (02-2133-8813) 관리번호 D0000041291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