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대한여가운동협회” 정관변경 허가 1. 서초구 교육체육과-16187(2020. 11. 13.)호와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대한여가운동협회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하고자 합니다. 가. 정관변경 주요내용 ○ 정관 일부 변경 - 제2조(소재지), 제3조(목적), 제4조(사업) 붙임 : 1. 검토 의견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개정 정관 1부. 5. 정관변경허가서 1부. 끝.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11/20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7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7)
21647643
20210928080138
본청
체육정책과-12742
D000004129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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