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재배정 통보 1. 양천구 자립지원과-17186(2020. 11. 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퇴소(또는 퇴소 예정) 이용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재배정하니 퇴소자 정착금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퇴소자 정착금) 나. 재배정액: 금13,000,000원(금일천삼백만원) 다. 집행방법: 이미 시설을 퇴소한 자는 구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 시설 퇴소 전 신청자는 구에서 시설로 교부(시설에서 신청인에게 지급 후 주택보증금 잔액 납부 등 처리 지원 및 확인, 퇴소 후 1주일 이내 정산 보고: 퇴소증명서, 계좌입금 확인증 첨부 제출) ※ 거주시설 입소일이 2018. 1. 1. 이후인 경우 지원 불가 (재확인 후 지원 결정 요망) 연번 자치구 퇴소 시설명 보호구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재배정액 (천원) 지역사회 자립(예정)일 정착금 신청일 1 양천구 기초수급 남 13,000 20.08.19. (원시설 퇴소일 15.06.08.) 20.10.27. 라. 재배정내역 ※ 정착금 13,000천원 지원 기준일: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일이 ’20. 1. 1. 이후인 퇴소자(’20년 이전 퇴소자는 ’19년 기준인 12,000천원 지원) 마.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바. 교부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해야 함(붙임 참조) 사. 사후관리 철저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찾동 사례관리 필수 - 거주(예정)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 의뢰 요망(구에서 동으로 공문 요청, 퇴소자 정착금 지원내역 행복e음 기록 관리 요청) ※ 타지방 전출 시에도 주소지 동으로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협조, 퇴소자 정착금 지원내역 행복e음 기록 관리 등 요청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 지역자원 연계 - 퇴소자 정착금 제3자 활용 등 위험요인 관리·점검 철저 ※ 지급대상자에게 입금 안내 등을 통해 정착금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지급대상자가 발달장애 등으로 정착금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지원 협조 요청: 사례관리 의뢰 시 기재 요망) 붙임 퇴소자 정착금 정산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구슬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5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47 /전송 02-2133-0722 / seul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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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13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535
D000004128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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