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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3884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곽동호 곽호진 김연지 권민 11/20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0. 1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 고취 및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6502호, ’17. 5. 18)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호, ’20. 2.11.)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20년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에너지시민협력과-14000호, ’19.12.20) ?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활성화 및 확대 추진계획(에너지시민협력과-1260호, ’20.2.17)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15명(에코마일리지 7명, 승용차마일리지 8명)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에코마일리지 상·하반기 평가 합산 우수 성적 7개구 유공 공무원 ??승용차마일리지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성적 8개구 유공 공무원 - 표창 내용 : 붙임 1. 유공 공무원 표창장(안) ? 표창일시 : 2020년 12월말 ? 표창사유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환경마일리지제(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회원 확대 및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에 기여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표창 대상(유공 공무원) - 서울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현부서 전입 6개월 이상인 자로 ’20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중 추천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12.10일경) ? 추진 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방침) ② 대상자 선발 본부 공적심의·의결 ③ 서울특별시 제2 공적심의 추천 ? 제출 서류 - 공적조서(붙임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붙임 3),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4) ? 공무원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서울특별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자치구 국(4급) 등〕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본부 자체 공적심의원회 개최 ? 개최일 : 2020. 12. 3.(목) ? 심의대상 : 유공 공무원 15명(에코마일리지 7명, 승용차마일리지 8명) ?? 공적심의 의뢰 : 본부 → 인사과 ? 기한 : 2020. 12. 4.(금)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120천원 ? 부상 지급 : 1인당 20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소요금액 : 3,000천원(15명 × 200천원, 인사과 예산) ※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유공 7명, 승용차마일리지제 유공 8명 ? 표창장 제작 : 유공 공무원 15매 - 소요금액 : 120천원(15매 × 8천원) - 예산과목 : 환경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전(자치구 → 시) : 2020.11.25.(수) ※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 표창대상자 추천 : 2020.12.02.(수)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20.12.03.(목) ? 공적심사 의뢰(본부 → 인사과) : 2020.12.04.(금) ? 표창장 수요 : 2020.12월말 붙임 : 1. 표창장(안) 각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끝. 붙임1 제 호 표 창 장 ㅇㅇ구 주무관 홍 에 코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제」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앞장섬으로써 시민의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행 정 1 부 시 장 붙임1-2 제 호 표 창 장 ㅇㅇ구 주무관 홍 승 용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승용차마일리지제」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앞장섬으로써 시민의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행 정 1 부 시 장 붙임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에코마일리지사업 또는 승용차마일리지사업 중 1가지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에코마일리지사업 (승용차마일리지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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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3884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동호 (2133-3605) 관리번호 D000004129010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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