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주무관 정신건강의학과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결 재 조윤자 서동수 송우현 11/20 代송우현 협 조 ★주무관 이민영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질문 및 검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보고 및 검사 등)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5조(보고와 검사) ○ 2020년 장애인 지원 바우처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안내 (서초구 사회복지과-33363, 2020.10.06.) □ 점검개요 ○ 일 시 : 2020. 10. 18.(수) 10:30 ~ 12:00 ○ 장 소 : 삼성발달센터 행정실 ○ 점 검 자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2명(박하수, 김민정) ○ 점검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전반적인 사항 ○ 수검기간 : 2019년 4월 ~ 2020년 3월 ○ 중점 점검내용 1) 제공기관 등록기준 준수 2) 제공인력 관리 적정성 3)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 4) 비용 결제 및 회계관리, 기관 운영의 적정성 5)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항 □ ○ ○ 세부내용 - - -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대비 서류 점검과 서비스 제공절차 준수 붙임 현장점검 확인서 1부. 끝.
21647579
20210928080138
본청
진료부-8346
D00000412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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