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이수요청 1. 서울시 전 직원은「양성평등기본법」등에 의거하여,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각 1시간, 총 연 4시간의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실·본부·국 및 기관에서는 아래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소속 직원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과정 : e-성희롱 예방교육 등 4개 과정 연번 교육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방법 1 e-성희롱 예방교육 2시간 53분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개별신청 후 온라인 학습 2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1시간 1분 3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1시간 5분 4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2시간 6분 ※ 금년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만 운영. 나. 이수기한 :‘20.12.3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주무관 석수현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11/20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3012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2133-533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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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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