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기하신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면서 감면이 적용되는 종전부동산 가액에 대해 처분청과 신청인 간에 다툼이 있어 이의신청 하였으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지방세심의위위회에서 각하결정 된 건으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심의하고 있으며 실제 취득신고 처리과정에서 이루어진 부과징수 사무 자체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신고 당시의 상세한 취득신고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신고처리가 이루어진 처분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이의신청 사건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결정사항에 대하여 우리시가 별도의 의견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령 님의 주장대로 취득가액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취득신고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뒤 따르는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신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를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처분청 이의신청 의견서(마포구) 1부. 끝.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1/1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6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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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876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1283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