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미세먼지 측정설비 개선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773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명기 황영일 11/19 김영수 협조 설비공사과장 임태수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미세먼지 측정설비 개선방안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미세먼지 측정설비 개선 방안 검토 보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신림선 민간투자사업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기 개선 방안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함. 1 검토배경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19.4.2 개정, ‘20.4.3 시행)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기 개선 방안 총사업비 변경승인” 신청서 제출(남서울2020-916, ‘20.11.16) ? 정거장에 초미세먼지(PM2.5)측정기 설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표출장치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종합정보망에 데이터 전송설비 구축 의무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내용≫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7 ①, ②, ③항 승강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 및 측정결과 공개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②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형식승인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측정 기기를 말함 ?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1의2) 측정기기는 오염물질 농도 측정값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전송 할수 있어야 함. 2 미세먼지 측정설비 개선방안 ○ PM2.5(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설 치 예 정 현 황 PM2.5 측정기 이미지 ? 설 치 개 소 : 정거장 11개소 (승강장) ? 초미세먼지(2.5㎛) 측정 ? 정확도 매우 우수(환경부 형식승인)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PM10(100㎍/㎥이하), PM2.5(50㎍/㎥ 이하) ※ 미세먼지(PM10) 측정기 : 당초실시설계(정거장 11개소, 환기구3개소)에 반영되어 있음 - PM2.5(Particulate Matter) : 크기가 2.5㎛보다 작은 입자상 물질 - PM10 (Particulate Matter) : 크기가 10 ㎛보다 작은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 측정결과 표출장치 설치 설 치 예 정 현 황 측정결과 표출장치 이미지 ?총 설치개소 : 32개소 각정거장 별 ? 대합실 - 1개소 ? 승강장 - 섬식 1개소, 상대식 2개소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서버 구축 - PM2.5 측정 데이터를 수집후 광통신망을 통해 종합관제실 서버에 전송 하고 별도 IP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데이터 전송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개략도 3 총사업비 변경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대상 여부 - 미세먼지 측정 설비에 대한 개선 방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 총사업비 변경 사유에 해당됨. ※ 실시협약 제13조 제①항 3호 법령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총 사업비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 액 (백만원) 설 계 내 역 설계금액 설 계 내 역 설계금액 (백만원) PM 10 (정거장 11 , 환기구 3) 당초 실시 설계에 포함 ?PM2.5 (정거장 11개소) ?측정결과표출장치(32개소) ?종합정보망 서버 1식 ?PM 10 (정거장 11, 환기구 3) 560 증) 560 ※ 총사업비 변경금액은 실시협약 제13조 제⑦항에 따라 감리자가 확인. 4 검토의견 ○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등 설비 개선은 타당함 사업자의 실내공기질측정설비 개선방안(“PM2.5 측정기기” 추가 설치, “미세 먼지 측정값 표출장치” 및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 서버” 구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공사로 적정함. ○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실시후 관련부서 통보 총사업비 변경 대상 여부에 대한 적정성은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검증후 총사업비 변경대상 및 변경금액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실시협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 총사업비 변경금액은 실시협약 제13조 제7항에 따라 감리자가 확인한 사항으로 적정함. 붙 임 : 신림선경전철 실내공기질 측정기 개선방안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남서울2020-916, ‘20.11.16)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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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선경전철 실내공기질 측정기 개선방안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pdf (276.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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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림선 실내공기질 측정기 개선방안 총사업비 확정요청서.xlsx (2.2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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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림선경전철 실내공기질 측정기 개선방안 감리단 검토결과서.zip (1.6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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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미세먼지 측정설비 개선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773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명기 (02-772-7292) 관리번호 D000004128172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신림선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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