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식물원 마스크 무조건 착용 여부 문의

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식물원 마스크 무조건 착용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고 서울식물원을 아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1114901346)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첫째, 서울식물원 내에서는 2m 거리유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둘째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제출하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서울특별시 행정명령에 따라 8월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식물원을 이용하시는 모든 이용자분들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의 경우 2m 거리 유지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산책로의 특성상 교차 보행 및 추월 보행 시 이동자간 거리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조깅 등 격렬한 뜀뛰기로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에는 침방울이 멀리 튈 수 있어 2m 너머에서도 감염병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우리 식물원에서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러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식물원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식물문화센터, 온실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실외의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조치로서 공원 내 방송과 현수막, 질서유지요원의 안내를 통해 적극 협조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김성혁 주무관(02-2104-97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식물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선생님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혁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11/19 이원영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10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 2133-6880 /전송 / gk1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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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식물원 마스크 무조건 착용 여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10703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혁 (02) 2133-6880) 관리번호 D0000041283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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