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해당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택시 승차거부 여부 관련 문의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는 “승객이 콜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앱상 승차지점을 잘못 찍어 당초 승차지점과 달라져서 못간다고 하는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객이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거나 운전자가 승객에게 전화하여 못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는 전형적인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택시 호출앱상 승차지점은 승객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1/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4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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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해당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4658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127535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