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등) 안녕하세요? 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등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2020. 11. 18. 23:20 ~ 11. 19. 00:20 경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기정차 여객 유치” 행위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장기정차 여객유치와 관련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서울시는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신도림역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정기(수시)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 센터(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1/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46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4670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127537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