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변경(2차) 계획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6386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지정주 이준봉 11/19 김홍찬 협 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변경(2차) 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변경(2차) 계획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사용처 설정기준을 변경하여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현황 ?? 그간 추진경위 ○ ’20.1. 7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320호) ○ ’20.5.20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자문회의 개최(1차) ○ ’20.5.26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변경) 계획 수립?시행(1차) ○ ’20.9.11~15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자문위원회 개최(2차, 서면) ○ ’20.11.4 : 2차 사용처 설정 자문위원회 결과 시장권한대행 보고 ?? 사용처 제한 현황 ※ 파란색 : 1차 확대내용(’20.5.26.) ○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준대규모 점포(GS슈퍼 등) - 입점상인, 전통시장,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허용 ○ 대기업 직영점 및 대기업 계열사 직영 매장(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 대기업 계열 영화관 ’20년 연말까지 한시허용 ○ 프랜차이즈?대리점 중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 및 골목상권 침해업종 - 골목상권 침해업종: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등 - 이전 기준(가맹비율 50% 이상일 경우 허용)에 따라 현재 사용 가능한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은 ’21년부터 사용제한 ○ 사행산업?유흥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Ⅱ 변경계획 ?? 추진배경 ○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사교육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집중되어 상품권 발행취지 위배 우려(’20 행안위 국감, ’20.5.6 서울신문 등) ? 가맹등록 학원 대다수가 소상공인(92%)으로, 모든 학원 전면제한 보다는 학원 영업형태(입시학원 여부)와 학원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한 ?? 변경내용 (’21.3월부터 적용) ○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입시학원(일반교과?외국어) 제한(’21.3월~) - 제로페이(상품권) 가맹신청시 입력한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중기업 이상 일반교과 학원(85501) 및 외국어 학원(85631) 제한 - 학부모 혼란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 설정(’21.3월부터 시행) 및 안내홍보 실시 ※ 향후 사용처가 연매출액 기준으로 자동 제한되도록 상품권 시스템 개선 검토(한결원) ○ 현재 사용가능한 대기업 계열 영화관 및 중견기업 이상 프랜차이즈?대리점 직영점에 대한 사용제한 시행을 ’21.3월로 변경(당초 ’21.1월) - 상품권 사용기준의 잦은 변경에 따른 가맹점?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안내기간 확보를 위해 제한시행을 ’21.3월로 통일 필요 Ⅲ 사용처 제한 세부기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 대규모 점포 : 서울시내 467개 ○ 정의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구분 1. 대형마트 : 59개 ? 2. 전문점 : 21개 ? 3. 백화점 : 30개 4. 쇼핑센터 : 38개 ? 5. 복합쇼핑몰 : 10개 ?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 309개(전통시장 137개소) ? √ 원칙 : 상품권 사용 제한 √ 예외 : 입점상인, 전통시장,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립?운영 중인 대규모점포 허용 ?? 준대규모점포 : 서울시내 374개 ○ 정의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구분 1. 슈퍼마켓 : 362개 ※ 대기업 계열 마트 중 3천제곱미터 미만은 슈퍼마켓으로 분류 2. 음식료품 위주 기타 종합소매업 : 12개 √ 원칙 : 상품권 사용 제한 √ 예외 : 입점상인은 허용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 직영 ○ 현황 : 64개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2,284개(’20.5월 기준) √ 원칙 : 상품권 사용 제한 √ 예외 :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는 별도 기준 적용 ⇒ 등 영화상영관은 주변상권 활성화 등 소비 유발효과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고려하여 한시허용 하되, ’21.3월까지만 허용 ?? 프랜차이즈 √ 원칙 : 프랜차이즈 및 대리점은 상품권 사용 허용 √ 예외 : 운영법인이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직영점은 상품권 제한 단, 골목상권 침해 업종은 가맹점도 제한 ▶ 골목상권 침해 업종 : ①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②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③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④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이전 기준(가맹점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허용)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허용된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에 대하여 ’21.3월부터 상품권 사용 제한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사업 업종별 검토 ① 사치성?유흥업 등 ○ 제한 업종코드 : 서울특별시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준용 융자 제한 업종 허용 여부 비고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X 단, 골동품, 귀금속 소매업 허용(온누리상품권 허용) 모피제품 도매업 X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허용 일반 유흥주점업 △ 자치구 직권 제한 무도 유흥주점업 X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X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X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합법적인 안마시술소 허용 부동산업 X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허용 담배, 잎담배 도매업 및 중개업 X 단, 담배소매업은 허용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X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X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허용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X 다단계 방문판매 등 X ② 학원 업종 ○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교과학원 및 외국어 학원 제한(’21.3월~) 제한 업종 업종코드 허용 여부 비고 일반 교과학원 85501 X 단,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허용 외국어 학원 85631 X ⇒ 하되, 사용기준 변경에 따른 가맹점 및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21.3월부터 시행 Ⅳ 사용처 설정 변경 절차 서울시 : 자문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보완 ① 업종별, 기업별 쟁점사항 발생 시, 기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 자치구 직권변경 후 서울시 통보 ② 자치구별 특정 업종, 구역, 기업유형 등에 별도의 기준마련이 필요한 경우 ※ 서울시 의견을 첨부하여 자체 자문위원회 심의 필수 ③ 제한업종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제한업종 만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반대의 경우 등 경미한 사항 ④ 개별 가맹점의 부정유통 감지 시 : 자치구 직권변경 - 부정유통 의심사례 발생 시 가맹점에 증빙요청, 필요시 담당자 실사 실시 - 반복(3회 이상) 발생시 기간을 정하여(3개월 이내) 가맹정지 등 조치 - 부당이득 추정금액과 발생 횟수 등을 감안하여 영구제한 조치 가능 ※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절차 및 소명기회 부여 권고 Ⅴ 행정사항 ○ 사용처 변경계획 통보(서울시→자치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20.11.20 ○ 사용기준 변경 가맹점 추출(서울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20.11월~’21.2월 - 변경 대상 가맹점 목록 공유 (서울시?한국간편결제진흥원→자치구) ○ 가맹점 및 대시민 안내(서울시, 자치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20.11월~’21.2월 - 서울시?자치구 : 변경사항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 대시민 안내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가맹점 안내 및 상품권 결제앱 등 대시민 안내 ○ 상품권 시스템 제한기준 일괄반영(한국간편결제진흥원) : ’21.2월말 ○ 사용처 변경 시행 : ’21.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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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변경(2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6386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주 (02-2133-5137) 관리번호 D00000412753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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