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고덕****]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고덕] 부분공개(6) 예방과-16542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병수 박상희 11/19 이원주 위 반 자 주 소 서울시 강동구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시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공동주택 위반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위반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위반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 5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2항 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별표 10】2. 개별기준 아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본 1부. 비 고 ※ 상기대상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조 2항, 같은법 시행령행령 제 40조【별표 10】 1. 일반기준 가의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의 1/2 감경할 수 있는 대상임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0. 11. 19.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성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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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고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542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봉수 (02-6981-7691) 관리번호 D00000412838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