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154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장재연 민형일 11/19 하현석 협 조 『이화교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최종 하자검사 계획 2020. 11.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이화교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최종 하자검사 결과보고 2010년 준공한 「이화교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하자 책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최종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도급액 10억원이상)> ※ 금회 하자검사 대상공사는 도급액 10억 이상으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Ⅱ 대상공사 및 최종 하자검사 개요 ?? 대상공사 ?? 최종 하자검사 결과 Ⅲ 행 정 사 항 ?? 시공사에 즉시 하자보수 요구 ○ 시공사에 “하자보수계획”을 제출받아 보수공사 시행 후 하자 준공검사 실시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20만원) 붙임 1. 최종하자검사 조서 1부. 2. 자문의견서(외부전문가) 1부. 3. 하자보수 물량표 및 현황사진 1부. 4. 하자검사 관리부. 1부. 끝.
21644622
20210928074155
본청
교량안전과-17154
D00000412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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