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1.와 관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오니, 정해진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청문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다.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ㆍ직원) 라.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 대리인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청문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붙 임 : 1.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대리인 선임 통지서) 각 1부. 2.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홍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1/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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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통지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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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an_(주)제효 사전통지서(청문)_2020.1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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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효_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19건 현황_2차 공문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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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050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홍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412841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