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중대사고 조사시 발견된 위반 사실 알림(안전관리자)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3059(‘20.10.8),3347(‘20.11.3)호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8조제4항(사고보고 및 사고조사)에 따라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중대사고(고장) 조사중 아래과 같이 승강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알려드리오니, 귀 구에서는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20.12.18.까지 조치결과를 (붙임2)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물 명 고유번호 소 재 지 위 반 사 실 붙임 :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공문 2부. 2. 승강기 중대사고 조사시 발견된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代장병선 건축기획과장 11/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7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3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1642669
20210928074155
본청
건축기획과-21732
D000004127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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