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전수교육관 대응 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전수교육관 대응 지침 알림 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4888(2020.11.17.)호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전수교육관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전수교육관에 동 지침을 전파하여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배포시부터 코로나19 관련 상황 안정(또는 별도 지침 마련)시 까지 2.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내용 1단계 ○ 방역수칙 준수 정상 운영 1.5단계 ○ 허용 가능인원의 50% 이내 운영 구조물, 전시물 제외 관람가능 실내면적 4㎡당 1명으로 산출 ○ 실외 교육 및 행사 정상 운영 2단계 ○ 허용 가능인원의 30% 이내 운영 구조물, 전시물 제외 관람가능 실내면적 8㎡당 1명으로 산출 ○ 실외 교육 및 행사 100인 이상 참여 제한 2.5단계 ○ 허용 가능인원의 30% 이내 운영 ○ 실외 교육 및 행사 50인 이상 참여 제한 3단계 ○ 운영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국공립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지침 준수 3. 협조사항 : 각 기초지자체 및 지역별 전수교육관에 동 지침 통보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문화유산 분야 현장 대응 지침(제2판)_전수교육관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윤경 역사문화재정책팀장 代전소영 역사문화재과장 11/19 代전소영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7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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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전수교육관 대응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433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12824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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