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내역 관련 내용 회신 1.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내역 회신’(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000호, 2020,1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추진 관련 서울시와 정부(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간 협의내역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규 도입에 따라, 2020년 중 서울시(타시도 포함)-고용노동부 간 사업추진 변경 및 조정 등을 위한 협의 지속 진행 ○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의 세부적 청년 사업대상 미확정(2020.11.19. 현재 기준) ○ 2020.11월 중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세부적 청년 사업대상 확정 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대상 세부조정 예정(사업 중복참여 배제) ○ 2020.12월 중 서울시 청년청은 보건복지부에 ’21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변경 신청 예정(2021.2월 내 협의완료 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진 청년지원팀장 최창민 청년청(담당관) 11/19 代정정길 협조자 시행 청년청-157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328 /전송 02-768-8888 / dunkin@seoul.go.kr / 부분공개(5)
21641660
20210928074155
본청
청년청-15755
D000004128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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