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수도계량기 구경환원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민서 김남구 11/19 代김남구 협 조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22607 명에 의하여 지역담당 업무 수행중 구경 확대 요청 민원이 있어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현 황 ○ 관련공문 : 요금과-23568(20.11.17.)호 『계량기 구경환원 요청(가양3동,우방아파트)』 ○ 위 치 : 강서구 ○ 건축개요 : 지하2층/ 지상19층, 연면적 16,714.76㎡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137세대) ○ 협의사항 : 계량기 구경 확대 요청 (50mm → 80mm) ○ 수전현황 고객번호 수전주소 수요가 구경 업종 현황 031721109 우방아파트 50mm 가정용 개전일자 : 1998-12-16 구경축소 : 2000-03-14 (100mm→50mm) □ 보고내용 ○ 상기와 같이 구경축소된 수전으로, 내부 배관 충격으로 인한 잦은 계량기 고장으로 구경확대 협조 요청 사항임. - 현장조사결과 D=100mm 대형수도계량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도계량기는 D50mm로 구경축소 되어있음. - 2000년도에 유수율 증대 차원에서 대형 수도계량기를 소형으로 일괄 축소한 수전중 하나로 판단됨. - 구경 축소 후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검침이 어려워 요금과에서 구경 환원을 의뢰함. ○ 건축물관리대장상 공동주택(아파트-137세대)로 『공둥주택 유형별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알림』에 따라 수도계량기 구경은 D=80mm가 적정구경임 - 공동주택(저수조방식) 100~490세대 → D80mm ○ 우방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구경별 기본료 차이를 안내하였으며 구경환원에 구두 동의한 사항임. □ 조치의견 ○ 보존기간 경과로 수전대장을 찾을 수 없으나, 1998년 급수공사 승인시 세대별 기준(137세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현장확인 결과 대형계량기실(D100mm)내에 소형계량기(50mm)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구경환원을 시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 민원 민원 해소를 위해 사업소에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2020년 우장산동외 10개동 상수도공사 계약업체인 세은건설(주) 대표 홍건실에게 작업지시하여 추후 정산시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1. 계량기 구경환원 요청공문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21641626
20210928074155
본청
시설관리과-22607
D00000412844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