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984(2020.11.17.)호 및 건강정책과-8608(2020.11.18.)호와 관련임. 2.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1.19.)에 따라 목욕장업, 이·미용업 사업장에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 부과로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자치구에서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 교육장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방역지침 안내와 집합교육에 참석하는 공중위생영업자들이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감염병관리과장 11/1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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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 및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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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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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481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1275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