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156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신익현 위성환 하현석 11/19 김권기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계획에 따른 마포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시행 2020. 11. 안 전 총 괄 실 (교량안전과) 마포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시행 한강교량의 안전난간을(자살방지 난간) 확대 설치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교량 이용을 위하여 마포대교의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 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 계획보고(교량안전과-18748호,'20. 10. 27) ○ 특정기술 선정심사 개최 결과보고(교량안전과-14015호,'20. 9. 22) ?? 설치개요 ○ 기존의 안전난간 : 하상구간 구 분 설치시기 연 장(km) 설치높이(m) 비 고 자살방지 난간 (와이어형) 2016년 2.16 (상하류) 2.5m (기존 난간상부에 1m 추가) 민관협업사업 (삼성생명) 상 류 교 하 류 교 ○ 추가 설치계획 - 설치위치 : 마포대교 남단 및 북단 육상구간 534.5m, 268경간 - 설치방법 : 기존난간의 철거 및 신설, 기존 자살방지 와이어 및 난간 발디딤 방지판 보강(하상구간) - 설치형태 기존난간 단면도 ?? 공사 추진계획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마포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 총 사업비 : - 공사기간 : 2020. 12. ~ 2021. 6 - 공사규모 : 기존난간 철거 및 안전난간 설치 L=534.5m, 268경간 (상류교 250.0m, 하류교 284.5m) 설치구간 북단 남단 ○ 발주방법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등록한 자 ?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이며, ○ 하자담보 책임 - 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68조 및 제70조 ?? 예산집행 및 추진계획 ○ 예산집행 -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시설비('20년 재난관리기금) ○ 향후 추진계획 - 2020. 11. : 일상감사 의뢰 및 공사발주 - 2020. 12. : 공사계약 및 착공 - 2020. 12. ~ 2021. 5 :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 2021. 6. : 공사준공 붙임 1) 마포대교 안전난간 설치계획도 및 설계도서 각 1부 2)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계획 및 특정기술 선정 심사결과 각 1부 3) 특정기술 선정 심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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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4155
본청
교량안전과-17156
D00000412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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