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피난유도표시 관련 고시 개정 요청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비상탈출구 유도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노식래의원)이 있어,「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15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요청하오니 검토 후 관련기관에 개정요청 하여주시기 바라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요청 내용과 결과를 우리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회 정례회 의 원 요구사항 개정요청사항 노식래 의원 비상탈출구 유도등에 화살표 방향을 추가하는 등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현행「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화살표 방향을 추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상 “선택사항”으로 되어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 요청 현행 개정요청(안) 화살표 방향 표시 선택사항 ⇒ 화살표 방향 표시 의무사항 붙임 고시 개정(안)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7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5)
21641155
20210928074155
본청
건축기획과-21729
D00000412797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