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준수의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기관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준수의무 안내 1. 수도권 사회적거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29984, 2020.11.17.)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안내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방역수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역수칙 미이행 기관 및 미이행자 적발시 원스트 라이크 아웃제(집합금지) 또는 과태료 부과가 철저히 적용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준수의무 안내> ○ 대 상 :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기관 ○ 적용기간 : 2020. 11.19(목) 0시 ~12.2(수) 24시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1.5단계) 준수 의무화 - 기본방역수칙 + 시설 허가면적(국비 과정 승인면적) 4㎡당 1명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칸 띄어앉기 준수(붙임2 참고) ○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위반시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및 제3항에 의한 시설폐쇄 ? 운영중단 명령, 제83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이용자) 제83조에 따른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직업훈련기관 방역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희 고용훈련팀장 최준선 일자리정책과장 11/19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06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63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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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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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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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준수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637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희 (02-2133-5463) 관리번호 D0000041283100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