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경유) 제목 제22회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음축제 보조금 교부 안내 1. 인생이모작지원과-14679(2020.1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제22회 할아버지·할머니 한마음축제 수행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교부조건 및 [붙임2]어르신 여가지원 사업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제22회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음축제 보조금 교부 나. 교부기관 :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다. 교부금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라. 교부방법 :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신청에 의거,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조치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해당사업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 조치함.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자는 서울시에 제출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잔액(이자수익포함)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실행 계획수립,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 집행지침,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함. 바. 협조사항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하여 출입자 명부 관리 - 행사 진행 시 방송 출연자,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 반드시 마스크 착용(방송 출연자가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는 제외)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붙임 : 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2. 2020년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 집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영미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1/19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48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7810 /전송 02-2133-0863 / earthwater7@seoul.go.kr / 부분공개(7)
21640703
20210928074155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4802
D00000412753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