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쟁사건 종결처리(서울환조20-3-53)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사건 종결처리(서울환조20-3-53) 1. 업무시설(오피스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과 관련입니다. 2.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13조(신청의 철회)에 의거 재정신청 사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및 처리내용 ] ○ 사건번호 : 서울환조20-3-53 ○ 신청일자 : 2020. 7. 1. ○ 사 건 명 : 업무시설(오피스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종결사유 : 신청인의 재정신청 자진 철회서 제출로 사건종결 붙임 : 재정신청 철회서 1부. 끝. 심사관 최왕택 서기 이경옥 간사 11/19 이동률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7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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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건 종결처리(서울환조20-3-5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795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왕택 (02-2133-3549) 관리번호 D000004127564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