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량진구수산시장시민대책위원회 (경유) 제목 서울시청 내 무단적치물 이동요청 및 수거조치 안내 1. 서울특별시 총무과에서 알려드립니다. 2. 는 2020년 11월 18일 11시부터 서울특별시청 북문 방향 보행통로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물품(붙임의 사진참조)을 적치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한 바 해당 물품의 이동을 요청합니다. 3. 물품 이동 요청을 불응시에는 청사와 보행통로를 이용하는 시민불편의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귀하의 무단 적치물품을 다른 장소로 수거 조치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제82조(벌칙)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무단 적치물품 이동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총무과 (2133-5631,566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 무단 적치물품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복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11/19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3601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1 /전송 2133-0771 / dreamrealist@seoul.go.kr / 부분공개(6)
21639216
202109280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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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27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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