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437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남은주 문병기 11/19 장영민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도 점검 결과 보고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도심권?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5조(지도?점검 등) ?? 점검개요 ? 점검대상 및 일시 기 관 명 수탁기관 대표자 점검일시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2020.10.30.(금) (10:00~17:00)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2020.11. 3.(화) (10:00~17:00) ? 점검범위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전반 ? 점 검 자 :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시설팀 주무관 남은주, 곽승민,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회계 분야) 1명 ? 점검방법 :「민간위탁 관리지침」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확인(붙임 1) Ⅱ 점 검 결 과 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분야별 주요 점검결과 ? 지출관리 ※「지방회계법」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수탁기관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 할 것을 요구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 조치)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2018)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한다.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2018) : 예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된 예산 및 계약심사, 사업계획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 및 계약 ? 기 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 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6조(사업계획)제②항 : ② 한국노총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 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지출관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1.1.)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2018)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한다.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2018) : 예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된 예산 및 계약심사, 사업계획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 및 계약 ? 고 용 ? 시민만족도·물품 및 시설관리 등 ? 기 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 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6조(사업계획)제②항 : ② 한국노총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 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Ⅲ 향후계획 ?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2020.11.25. 까지 ?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붙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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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4155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5437
D00000412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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