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의무화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회 소속 회원사에 홍보하는 등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운영 개요 - 적용기간: 2020.11.19.(목) 0시 ~ 12.2.(수) 24시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가능 -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음식점 및 제과점) 50m2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 변동 - 적용대상 시설 준수사항: 핵심 방역수칙 준수(상세내용 붙임 참고) - 위반 시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조치하되, 심각한 위반의 경우 병행조치 가능 ·마스크 착용 미이행은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업무 안내서」에 따라 조치하되, 그 외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150m2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미설치는 ’20.12.7.부터 과태료 부과됨 ·(시설 운영중단)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붙임 중점관리시설 핵심방역수칙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사)대한제과협회장 주무관 이영흠 식품안전팀장 代김진태 식품정책과장 11/1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6 /전송 / / 부분공개(5)
21639120
20210928074155
본청
식품정책과-27894
D00000412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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