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8028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동건 代고승석 11/19 박동석 협조 -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 설계변경(준공정산)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 설계변경(준공정산)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와 관련 물량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과 주휴수당 지급, 경비항목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제경비 등 정산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Ⅰ 관련법규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74조,시행규칙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Ⅵ(공사의 설계변경)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북부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 공사위치 : 북부수도사업소 관할지역 내 ?? 규 모 : 소형 수도계량기 6종 9,986개 ?? 공사기간 : 2020.08.04 ∼ 11.21.(착수일 ∼ 110일) ?? 공사금액 : 220,396,000원 ?? 시 공 사 : ?? 예산과목 : 수도계량기 교체, 수선유지교체비, 급수계량기교체비 Ⅲ 설계변경 검토내용 ?? 교체장애 발생에 따른 물량 변경 ? 노후앵글밸브,부재, 빈집, 위치불명 등 교체장애 발생 물량감소 - 당초 : 9,986개, 변경 : 7,162개 ※ 미교체 : 2,824개 (교체장애 : 2,187개, 폐전·기 교체 등 : 637개) ?? 주휴수당 반영, 건강, 연금 보험료 등 제경비 실정산 ? 주휴수당 반영, 보험료(산재,고용,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등) 증빙자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지출에 따른 제경비 정산 Ⅳ 설계변경 금액 (단위 : 원) 구 분 설 계 변 경 금 액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총공사비 220,396,000 163,867,000 -56,529,000 도 급 비 공급가액 200,360,000 148,970,000 -51,390,000 부가가치세 20,036,000 14,897,000 -5,139,000 계 220,396,000 163,867,000 -56,529,000 Ⅴ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공사물량 변경 및 제경비 실정산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고자 함. 붙임 1. 변경설계서 1부. 2. 정산증빙자료 각 1부. 3. 설계변경 제비율검증 1부. 4. 합의서 1부. 5. 계량기 교체내역 1부. 6. 교체장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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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4155
본청
현장민원과-18028
D000004127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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