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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 백업시스템 등 구매설치를 위한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014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용현 황태익 강진동 마채숙 11/19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교통신호제어 백업시스템 등 구매설치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0.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교통신호제어 백업시스템 등 구매설치를 위한 예산 전용 계획 사이버 위기 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복구를 위해 시행하는 백업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종료된 윈도우 OS 서버 교체 설치를 위해 일반운영비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활용하고자 함. 추진 사항 `12. 02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20. 05 :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용역 및 보호대책 수립 `20. 08 : 2021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정보보호 대책 보고 `20. 09 :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관리 강화대책 보고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백업시스템 등 구매계획 보고 사업비 : 세부 구매 내역 구 분 세부품목 규격 단 위 수 량 단가 금액 공 통 백 업 시 스 템 매체제어서버 SISO 스토리지 증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사업비 전용계획 전용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운영비 일부를 동일사업 내 전산개발비로 전용 당초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백업시스템 등의 구매 설치 사업을 공공운영비로 추진이 불가하여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보안 강화 추진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전용금액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 잔액 금회 소요액 요구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증 감 도시 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201) 자산 취득비 (405) 향후 계획 `20. 11월 : 교통신호제어 백업시스템 등 구매설치 사업 추진 붙임 1. `20-21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보안관리 강화대책 보고서 1부. 2. 보안강화를 위한 백업시스템 등 구매 계획 보고 1부. 끝. [참고 자료]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① 본청 실·본부·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본부·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본청 실·본부·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전용결정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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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 백업시스템 등 구매설치를 위한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014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412752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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