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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평가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879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이미경 이병철 11/19 이대현 협 조 2020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평가계획 2020.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0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평가계획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현장평가를 통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0조(회계투명성) 제10조(회계투명성) ① 대안교육기관은 매년 서울시에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집행·결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은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회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은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하여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규정화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점검 등), 제31조(감독 등)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운영 세부계획(2020.1.31.)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사업 집행지침 ?? 추진방향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평가를 통해 2021년도 재지정 기관 선정 - 자체평가 및 운영평가를 통한 자율적, 협력적 평가 도입 - 협약해지 사유 등 중대한 사유가 없고, 운영평가 70점 이상 적격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감독 - 평가항목의 <3.예산 - 3.1.1. 예산 집행지침 준수> 지표 연동 활용 - 보조금 회계처리 및 집행실태 적정성 점검 및 현장지도 등 Ⅱ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1.5. ~ 12.29. ?? 평가대상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5개소(붙임1) ○ 평가대상기간 : 2020.4.1.~10.31. - 1차 지정(20개소) : ’20.4.1.~10.31.(7개월) - 2차 지정(5개소) : ’20.7.1.~10.31.(4개월) ?? 평가항목 : 3개 영역 20개 지표(100점) ○ 선정지표 대비 3개 지표 개편, 2개 지표 제외, 5개 지표 신설(※붙임1) ?? 평가방법 : 운영실적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단 현장평가 구 분 평가주체 지 표 (배점) 주요사항 서면평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량 13개 지표 (63점) · 학생 만족도(추가)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여부(추가) 현장평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정성 7개 지표 (37점) · 선정기준 정성지표(유지) ※ 보조금 집행실태 지도?점검 병행 추진 ?? 평가결과 활용 ○ 운영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 또는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법령상 위반하여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중대한 하자)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 심사 대상에서 배제(협약해지) ?? 추진체계 : 서울시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역할 분담 추진 서울시(청소년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안내 ?현장평가위원 구성 · 운영 ?보조금 집행실태 지도?점검 ?평가결과(안)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지정심의 : 학교밖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기관 재지정 결과 통보 ?현장평가위원 운영(수당 지급) ?현장평가 진행(일정 등) 지원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평가 사전설명 - 사업계획서 및 실적확인 - 현장방문 심사 지원 Ⅲ 세 부 계 획 ①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평가 ?? 현장평가단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11.18. ~ 12.18. ○ 구 성 : 총 16명 내외 - 각 조 4명으로 구성(현장전문가 1, 학계전문가 1, 공무원 1, 지원센터 1) ○ 외부전문가 위촉 : 기 수행 경험자 및 관련기관 추천을 통해 풀 구성 후 확정 ※ 현장평가위원 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 ○ 역 할 : 평가지표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현장 평가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평가단 수행 및 안내 ?? 평가수행 : 외부전문가 현장평가단 ○ 평가방법 - ’20년 사업계획서, 자체평가보고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 현장평가 시 기관 협조사항 : 자체평가결과 및 관련 서류 비치 ?? 평가절차 현장평가단 구성 ⇒ 자체평가 (대안교육기관) ⇒ 현장평가 등 ?외부전문가 위촉 및 평가 준비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 목록 제출 ? 현장방문 심사 ? 보조금 집행점검 ⇒ 확인평가 ⇒ 학교밖청소년지원 분과위원회 ⇒ 최종결과 통보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및 접수 ? 재평가 / 결과 통보 ? 기관 지정 심의 ? 기관 재지정 ② 보조금 집행사항 점검?감독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11.26.~12.11. ○ 점 검 자 : 2명(공인회계사 1, 공무원 1) ※ 현장평가 일정과 병행할 수 있음 ○ 점검방법 : 수행기관 직접 방문 점검, 정산서 및 증빙자료 원본 확인 점검 ○ 점검내용 (※점검표 붙임4)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여부, 인건비 적정 지급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지급적정여부 및 참석부 등 적정서류 작성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반환 명령 등 조치 ○ 경미한 위반 발견 시 해당기관 주의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 관련 현장 교육 실시 및 미비서류 보완 이행 조치 ?? 향후 기관 이행사항(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 지방보조사업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2021.2.28限 Ⅳ 주요일정 및 행정사항 ?? 평가계획 알림 및 평가지표 의견조회(서울시→각 기관) : 11.5.~11.16.(완료) ?? 자체평가(대상기관) : 11.18.~11.24. ○ 평가방향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실적보다는 지침의 준수 여부 확인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붙임5) ○ 자체평가 보고서 및 증빙자료 목록 제출(센터 수합, 시로 제출) : 11.25.限 ?? 서류 및 현장평가 : 11.26.~12.11. ○ 평가 사전설명회(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사전안내) : 11.18.~11.20 ○ 현장평가 : 11.26.~12.11. ※ 현장평가 시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목록 포함) 원본 비치 ?? 평가결과 통지 및 확인평가(이의신청 접수) : 12.14.~12.16. ○ 평가결과 대상기관에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70점 미만 기관) - 이의신청은 소명자료 및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시로 서면 제출 ○ 이의신청 접수 후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재평가(12.17.~12.18.) - 기존 현장평가단 외 다른 위원 평가로 공정성 확보 ?? 학교밖청소년지원 분과위원회 기관 평가결과 심의 : 12.22. ?? 최종평가결과 통보 : 12. 29. ○ ’21년 지원예산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교부(21.1월) ?? 보조사업 실적보고(대안교육기관 → 시) : 21.2.28.限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3,000천원 ○ 위원수당 - 외부현장평가단 : 10,000천원 (자문·지도강사 지급기준(3시간) 1개소 : 200천원, 2개소 : 300천원) - 공익감사단(공인회계사 위원) : 3,000천원 (공익감사단 수당 지급기준(2시간 이상) 200천원)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활용(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기교부) 붙임 : 1. 선정지표와 평가지표(안) 비교표 1부. 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평가 대상기관 현황 1부. 3. 현장평가위원 풀 구성(안) 1부. 4. 평가지표(안) 세부내용 및 만족도 설문지(안) 1부. 5.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안) 1부. 6. 자체평가서(작성양식) 1부. 끝. 붙임 1 < 선정지표 vs 평가지표(안)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지표(2020.1.) 평가 범주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총계 100 교육 기관 현황 소계 35 기관 인적 구조 상근교사 수의 적정성 5 교·강사의 자격 여부 5 시설 및 안전 접근성 및 주변 환경의 적합성 2 제외 상시 사용가능한 전체 교육장 규모의 적정성 5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의 시행 여부 10 학생 모집 및 지원체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현황 4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 방안 2 지역사회 연계 방안의 적절성 2 교육 과정 운영 소계 45 교육의 공공성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공공성 5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양교육 편성 5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 운영의 민주성 5 학생 참여적 학습과정 결정 5 교육의 독창성 및 체계성 교육과정·내용의 독창성 5 교육과정·내용의 체계성 5 교육의 지속가능성 학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록 5 개편·조정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5 수업의 질적 관리 방안 5 예산 운영 소계 20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4 입학금(수업료) 내역의 적절성 8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6 제외 회계 내역 공개 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평가지표(안) 평가 범주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총계 100 교육기관 현황 소계 30 교육환경 교사 현황 및 역량 증진 노력 (인력, 자격) 6 배점감소 교사 관리 역량 5 추가 시설?공간배치의 적정성 (규모, 접근성) 6 배점증가 지역사회와의 연계?외부기관과의 협력 6 6 안전?위생 안전?위생 점검 및 대응 매뉴얼 안전?위생 교육 4 학생 모집 학생모집을 위한 홍보활동 방안 2 교육 과정 운영 소계 45 교육목적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공공성 5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적정성 10 배점 감소 교육 집행 실적 10 추가 구성원참여 운영의 민주성 5 학생 참여적 학습과정 결정 5 교육만족도 학생 만족도 5 추가 예산 운영 소계 25 투명한 예산운영 예산 집행지침 준수 15 추가 회계 내역 공개 2 재원 적정성 입학금 및 수업료 내역의 적절성 4 배점감소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비율 적정성 4 (가점)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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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평가 대상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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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0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평가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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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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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체평가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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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평가위원 풀 명단(예비위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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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879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진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412830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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