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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연구직 공무원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4521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심규태 양성만 김선수 11/19 김태균 「연구사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년도 연구직 공무원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0. 11. 행 정 국 (인사과) '20년도 연구직 공무원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우리시 연구직 공무원의 '20년도 연구실적에 대한 논문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연구실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년 이상 근무한 연구사의 연구실적 논문 평가·심사 ※ 단, 석사 이상 학위자 또는 연구실적 평가에서 3회 이상 가결자는 면제 ○ 연 번 소 속 직 렬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최초임용일) 평가년도 및 결과 '13년 '14년 '14~'19년 1 ○ 추진일정 연구실적논문 제출 ? 평가위원회 구성 ? 논문 평가?의결 ? 결과통보 담당업무 등 연구실적 논문제출 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 위원별 사전검토 및 서면의결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결과통보 ??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 5명(위원장 1, 위원 4) 당연직 위원장 임명직 위원 위촉직 위원(기관 추천) - 위 원 장 : 행정국장(당연직, 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4명 ? 임 명 직(2명) : 부장급 연구관(보건환경연구원장 포함) ? 위 촉 직(2명) : 보건분야 대학교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 연구원(관) < 참고 : 위촉직 위원 기관별 추천 명단 > 추천기관 추천 순위 추천대상 주 요 학 력 주 요 경 력 ○ 운영기간 : 연구실적 평가결과 의결시까지 ○ 평가방법 : 서면평가(필요시 회의소집) - 대상자가 제출한 연구논문을 평가위원에게 개별 전달하여 평가·심사의뢰 - 연구실적 평가 결정서(붙임1)에 의거, 위원별 서면평가 실시 ○ 의결방법 :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 - 위원별로 배포된 ‘연구실적 평가 결정서’를 제출받아 위원별 평가결과(가결 또는 부결)를 집계하여 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 - 위원 과반수인 3명 이상 가결 시 “가결”, 3명 이상 부결 시 “부결” 처리하되, 위원 2명 이하 부결 시 “주의” 조치(위원 5명 기준) ※ 연구실적 평가 결과 항목별 합계가 60점 이상 시 ‘가결’, 60점 미만 시 ‘부결’ 결정 ○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 - 논리전개의 일관성,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논문의 독창성,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평가 - 논문의 유형에 따라 독자논문, 공동논문을 구분하고 공동논문 중 제1저자, 제2저자에 대한 가감평가 가능 - 기타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항목별 배점표】 평 가 항 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비 고 논리전개의 일관성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논문의 독창성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⑤ 전년도 평가결과 ‘주의’ - - - - - 10% 감점 ※ 독자성 : 탁월(1인), 우수(2인 공동), 보통(3~5인 공동), 미흡(6~9인 공동), 부진(10인 공동이상) ※ 전년도 평가결과 ‘주의’ 평가를 받은 연구사는 최종 평가점수의 10%을 감점하여 가부 결정 ?? 평가결과 활용 ○ 연구실적 평가결과 3회 이상 가결평정자는 향후 평가 면제(제13조제1항) ○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의 경우,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 및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대상에서 제외(제11조제2항) ??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연구실적 심사평가 및 의결 : '20.11.30.한 ○ 평가결과 보고 및 기관통보 : '20.12.07.한 ○ 위원 수당지급 : 위촉직 2명(당연직, 임명직 제외) - 산출내역 : 300,000원 × 2명 = 600,000원 ※ 市 인사위원회 안건 사전검토수당 지급기준 준용(30만원) - 예산과목 :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운영, 인사관리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연구실적 평가결정서(안) 1부. 2. 연구실적 평가의결서(안)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연구실적평가 결정서 ?? 평가 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임 용 일 비 고 ?? 논문제목 : ?? 평가사항 평 가 항 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비 고 논리전개의 일관성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논문의 독창성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⑤ 전년도 평가결과 ‘주의’ - - - - - 10% 감점 ※ 독자성 : 탁월(1인), 우수(2인 공동), 보통(3~5인 공동), 미흡(6~9인 공동), 부진(10인 공동이상) ※ 전년도 평가결과 ‘주의’ 평가를 받은 연구사는 최종 평가점수의 10%을 감점하여 가부 결정 ?? 평가결과 : 총평정점 60점 미만은 부결로 평가 ○ 총평정점 : 점 가 결 부 결 ○ 평가의견 : ※ 평가의견 별지 작성 가능 2020. 11. 서울특별시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인) 붙임 2 '20년 연구실적 평가결과 연번 직렬 소속 부서 성 명 생년월일 평가결과 비 고 1 00 연구사 000 000부서 000 가결/부결/주의 2 00 연구사 000 000부서 000 가결/부결/주의 3 00 연구사 000 000부서 000 가결/부결/주의 붙임 3 - 관련 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연구실적심사)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연구실적 심사평가 결과 3회 이상 가결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평가 가결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실적에는 직제·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③ 연구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2인은 연구관(국가연구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 심사대상 연구논문의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매년말까지 제출된 연구논문을 각 위원에게 심사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1월중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⑧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2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연구직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연구사들이 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실적의 평가를 위해 같은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포함한 연구관(부장급 직위) 중에서 2명,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직원 중 심사대상 연구논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연구직을 제외한 그 밖의 직렬(환경, 학예, 공업, 농업 등)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연구관 또는 소속부서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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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연구직 공무원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4521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720) 관리번호 D0000041276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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