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확정 통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 통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고지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민욱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조직담당관 11/19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7 /전송 / / 부분공개(5)
21638141
20210928074155
본청
조직담당관-13097
D00000412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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