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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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871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경 서해경 하영태 정진우 11/19 김선순 협 조 지역돌봄기획팀장 주재완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2020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맞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15. 7. 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상황 발굴조사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2조의2 - 위기가구 관련 정보 확보 및 처리 방법, 위기가구 정기발굴조사 근거 마련 등 ? 서울형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시장방침 제27호, ’20. 1.31.) ? 보건복지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20.11.12.) 2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및 돌봄 위기가구 증가 ? 2020년 동절기를 맞아 집중발굴기간(’20.11~’21.3월)을 운영하여,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 ? 계절적 변동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전관리 대책 필요 - 겨울철은 난방비·피복비 등 생계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공사휴지기, 졸업과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취업자 수 감소 등 계절적 변동성이 큼 - 한파, 폭설 등 기상여건으로 저소득층 및 건강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노출 우려 <2020 겨울철 기후전망> 구 분 ’20.11월 ’20.12월 ’21.1월 〔기온〕평년과 비슷,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음 〔강수량〕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11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기온(℃) 6.3 ~ 7.5 -0.5 ~ 0.7 -0.3 ~ -2.0 강수량(㎜) 31.5 ~ 59.9 12.5 ~ 21.6 10.8 ~ 20.1 ※ ’20.10.23. 기상청 발표 3 추진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704,394가구(66.5%, 281,378가구 증가 ) ※ ’19.9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 : 423,016가구 (단위 : 가구, ’20.9월 현재) 연 도 합 계 공적제도 지원 기금사업 (위기긴급) 민간자원 연 계 소 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 울 형 긴급복지 차 상 위 2020.9 704,394 150,194 61,284 687 48,623 17,458 22,142 1,791 552,409 2019 587,846 145,062 51,015 1,021 46,386 22,303 24,337 2,737 440,047 ※ 민간자원 연계 : 푸드뱅크?마켓, 따뜻한 겨울나기, 기업사회공헌, 통장사업(모금회) 등 ?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행복e음)를 활용한 취약계층 상시 발굴 - ’20년 발굴시스템 처리현황 (단위 : 건, ’20.11월 현재) 차 수 운영기간 조사대상 조치완료 처리율 1차 ’20. 1. 6. ~ ’20. 4. 3. 23,232 2차 ’20. 3. 9. ~ ’20. 5.29. 22,306 3차 ’20. 5.11. ~ ’20. 8.28. 30,815 4차 ’20. 7. 6. ~ ’20. 9.25. 29,100 기획 ’20. 8. 5. ~ ’20. 9.25. 9,686 5차 ’20. 9. 7. ~ ’20.12.25. 19,043 - - 6차 + 기획 ’20.11. 9. ~ ’21. 1.28. 34,170 - - 합계 <1차~기획> 115,139 ?조치완료 : 단순상담, 기존대상, 비대상자(전출, 사망 등), 상습체납, 지원거부, 소득초과 등 복지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처리완료 건 ※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상자 필터링 기능 추가 건의(’20년 기획조사시 반영 완료) → 임대주택 월세 30만원이하 대상, 건강보험료 2만원 미만 대상자 필터링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지원, ’20년) - 취약계층 위기가구긴급 지원(현물 및 현금) :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임차 보증금) : ? 찾아가는 복지현장 상담소 운영 (단위 : 건, 누계) 기관 연도 총계 보호관찰소 119특수 구조대 찾아가는 서울시청 무료급식소 (드림씨티,원각사) 강서 소방서 상담 지원 상담 지원 상담 지원 상담 지원 상담 지원 상담 지원 합 계 2019 2020.10. ? 복지생태계 구현의 중심축인 ‘나눔이웃, 나눔가게’ 확대를 통한 발굴·지원 - 나눔이웃 : - 나눔가게 : 4 추진방향 ? 중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비수급 빈곤층 발굴?지원 - 고독사 위험 및 경제위기가 높은 주거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적극 발굴 -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원확대 사업 적극 활용 ? 한파 등 기후환경 피해 최소화 되도록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위기요인별 긴급복지·서울형긴급복지·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 지원 등 공적자원 및 민간서비스 자원 신속 연계 추진 ? 중점 발굴관리시스템(행복e음)을 활용 위기가구 상시 발굴 및 관리 강화 - 서울시 특성에 맞는 기획발굴 실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효율성 향상 ? 복지공동체 및 민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 강화로 빠짐없는 발굴·지원체계 구축 - 통반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및 민간기관 등 복지공동체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강화 ? 찾동의 원스톱 창구운영 및 복지상담전문관을 활용한 포괄신청 철저 - 원스톱 복지서비스 신청, 표출된 상담정보 연계한 복지상담전문관 추가상담 실시 및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한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병행 ? 현장 중심 다양한 생활 밀착형 광고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상담·지원 홍보 - 리플렛, 포스터, 영상매체 활용, 각종 고지서 등에 홍보문구 기재 등 5 세부 추진계획 1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취약계층 집중 발굴 ?? 강화 주거취약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 ? 추진개요 - 위기가구 초기 발굴을 위해 「모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발굴」 조사 실시(’19.12 ~ ’20.2월, 코로나19 로 조사 중단 및 8개 구 미참여) - 주거취약 지역 및 대상을 추가·구체화하여 고독사 위험 파악 -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현황 및 실거주여부, 경제위기 상황 파악 ? 추진기간 : ’20.11월 ~ ’21.3월 ? 조사대상 : 중장년(50~64세) 1인가구 및 주거 취약가구 -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모텔, 찜질방, 사우나 등 주거취약 지역 거주 ? 주거 취약지역 현황 (’20.11월 현재, 소방재난본부 제공) 소 계 (단위 : 개소) 고시원 숙박시설 (모텔, 여관 등) 목욕장 (사우나 등) 찜질방 ? 추진방법 : 자치구별 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실시 - 기 조사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치구별 대상자 선정 -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서비스 앱(App)’ 활용 ? 앱 설치 후 지정된 시간이내 핸드폰 사용이 없을 시 위기상황 알림 문자 발송(’20.12월 배포 예정) - 월세, 고시원 등 주거비 체납자에 대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독려 -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관리자 및 소유주에게 홍보물을 배포 위기가구 초기 발굴 ?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등 부착형 스티커 홍보물 활용 ? 추진절차 ① 사전준비 (’20.11월) ⇒ ?홍보 현수막 게첨 ?안내문 부착, 전화, 통장안내 등으로 전수조사 사전안내 (자치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서울시, 자치구 ② 1차 조사 (’20.12월~ ’21.2월) <대상자 선별> ?중장년 1인 가구 명단(주민등록 전산), 주거취약지역 명단(소방재난본부) ?조사대상자확인(실거주여부, 기 조사 대상여부 확인) 자치구?동주민센터 ⇒ ③ 2차 조사 (’20.12월~ ’21.2월) ?전화상담을 통한 1차 스크리닝 ?생활실태 여부 파악, 3차 조사여부 결정 동주민센터 ⇒ ④ 3차 조사 (’20.12월~ ’21.2월) ?방문 내방을 통한 심층 상담 ?경제·주거 위기상황 확인 ?고위험가구 여부 결정 동주민센터 ⇒ ⑤ 사후관리 (’20.12월~ ’21.3월) ?공적급여·사회복지서비스·민간자원 연계 ?고위험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진행 자치구?동주민센터 ?? 신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발굴시스템 기획발굴’ 실시 ? 추진개요 - 보건복지부-서울시-사회보장정보원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기획발굴 실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급감자,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 집중 발굴 ? 추진기간 : ’20.11.9. ~ ’21.1.28. ? 조사대상 : - 1인 중장년(50~64세) 가구 중 월세취약가구 또는 취약세대 경감내역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 ? 노인,장애인, 한부모 세대 및 조손가정 등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 휴·폐업자 중 금융연체자 또는 과거 기초긴급 지원이력이 있는 대상자 ? 최근 3~12개월 내 기초·국긴급 신청탈락·중지자 - 실직 일용근로자 중 금융연체자 또는 과거 기초긴급 지원이력이 있는 대상자 ? 최근 3~12개월 내 기초·국긴급 신청탈락·중지자 ? 추진방법 : 정보제공(행복e음)→상담·조사(자치구, 동)→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자치구, 동) 2 전면적 전수조사 강화 ?? 지속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병행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시 ? 추진개요 -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행정 및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 실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과 맞춰 최소한 설정 ? 기 간 : 2020. 10. 26. ~ 12.16. / 52일 ※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로 ’20.1.31. 중단) ? 대 상 -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20.2.29. ~ ’20.12.26.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조사대상 : ’20.2.29. ~ ’20.12.26.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이동 후 미신고자 확인 - 그 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주민 등 ? 조 사 자 : 통장 등 사실조사원 -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 조사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확인 가능한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관찰 -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견 시 동주민센터에 연계 ? 조사절차 - 사전교육 : 통장 대상 찾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 실시 ?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교육 시 병행하여 실시 - 조사실시 : 통장이 각 가구에 방문하여 주거 상태 및 주변 환경 등 확인 위기·취약 상황 인지 시 생활여건 확인 후 동주민센터에 ‘찾·동 복지상담신청서’ 제출 ?? 지속 전입신고 시 복지상담 수요파악 및 연계 ? 대 상 : 서울시 전입 시민 ? 수행주체 :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 및 복지플래너 ? 방 법 : 전입신고서 여백에 복지상담 안내 문구 추가(고무인, 스탬프) - 욕구 확인 시 담당 통 복지플래너에 연계하여 복지상담 실시 -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사후확인 위해 통장이 방문 시 복지상담 의사 확인 < 안내문구 예시>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3 지속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상시 발굴 관리 ?? 유관기관 정보 실시간 활용으로 취약계층 수시 발굴 ? 단전·단수, 건보료 등의 공공요금 체납정보 등 18기관 34종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위기가구 추정 명단 전수조사 -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효율적 발굴수단의 필요성,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15.12~) - 11기관 23종(’16) → 14기관 27종(’17) → 15기관 29종(’19) → 17기관 32종(’20) → 18기관 34종(’21) 〔붙임 참고〕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1기관) / 건보 부과내역, 통신비 3개월 이상 체납(2종) 추가 - 매년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기적(2개월 단위) 추진 ? 조사절차 - 위기정보 입수 ⇒ 입수정보 제공(복지부→서울시) ⇒ 지역별 특성 고려 및 자체기획발굴(서울시, 자치구) ⇒ 상담·조사(자치구, 동)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 집중발굴 ? 동절기 :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20.11.13~’21.2.28.) ? 하절기 : 서울시 단독 시행(7월∼8월) 4 활용 가능한 모든 조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위기가구 포착이 가능한 기관과 협력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지속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등 기관연계망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복지서비스 상담·신청 수요가 많고 위기가구의 접근성이 높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집중 발굴 - 집중 발굴기관 : 8개 기관 ? ? 지속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가정방문하는 직원을 통한 돌봄취약계층 - (주거복지센터) 주거 취약계층 상담과정에서 인지된 위기가구 - (법무부) 위기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 및 소년원 출원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위기가구 발굴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상담 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의뢰 복지플래너 연계 <상담직원> 위기가구 체크리스트 확인 <상담직원>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전송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접수 및 해당 자치구 분배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지원 ※ ’21년「서울복지포털」복지상담신청 시스템 개발 후 상담자가 시스템에 직접 입력,「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동주민센터 연계 예정 ?? 지속 지역복지 공동체를 활용한 민·관 협력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 통해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 특화 사회보장사업 추진 ? 종로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반려식물 지원사업”,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지원 연합회의” 등 -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및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복지의제를 매개로 민관 소통 및 협치의 중요한 법적 수단 -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동체성 회복과 주민자치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 ?「동 복지대학」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역량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 확대 추진 - ’21년도 10개구(각 2개동) 선정 ‘동 복지대학’ 설치·운영 예정(’21년 전자치구 확대) ? ’18~19년 5개구(마포,양천,성북,서대문,중구)+’19~20년 5개구 (금천,도봉,동작,영등포,종로)+’20년 5개구(성동,중랑,강북,구로,강동) - 지역 복지의제에 대한 민관 협치체계 구축 : 동 주민센터+주민+민간 기관 -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의 중짐적 역할로서 조정·연계 기능 확보 - 지역 복지의 핵심 요소로서 주민의 관계형성과 역량 성장 중점 ? 복지통반장?나눔이웃?나눔가게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발굴?지원 -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소외계층 안부방문 등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발굴 - 식품, 이미용, 병의원, 교육 등 자원 발굴?나눔 통한 지원 -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웃살피미’ 주민모임 실시 - 지역사회 관심 있는 활동자들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 활용 위기가구 방문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 눔 이 웃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강화 우리동네 돌봄단 ?동단위 소외이웃 돌봄 지원 ? 취약계층 방문 및 안부 확인 나눔가게 이웃 살피미(1인가구) 5 지속 한파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한파취약 계층 안부확인 강화 ? 찾동 취약계층 집중관리 모니터링 강화(先 전화상담, 後 방문상담) - 빈곤·돌봄위기가구, 건강취약계층 등 1주일에 1회 이상 전화 상담 실시 권고 - 2회 이상 전화 통화하여 연락이 안 될 경우 방문 확인 ※ 독거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 위기가구는 특별 중점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관리내역 입력 철저(전화·내방·방문상담 상담일지 입력 등) ? 강화 복지관 등 민간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 경로식당, 밑반찬 이용자 등 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해 시설내 관리지침 강화 1회 미이용, 전화 안부확인(당일)) → 무응답, 가구 방문(익일까지) → 방문하여 안부확인 불가, 주민센터 및 구청(급식담당) 통보(당일) 이용자 대상 연락체계 유지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락 안내 등 사전 안내 철저 - 급식지원의 주요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1인 가구가 다수이므로 사업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상시 집중 관리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코로나19, 한파로 인한 실직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 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등 한파에 취약한 주거 취약가구 등 코로나1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20.7월~12월)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 100% 이하 ? [재산기준] 257백만원 → 326백만원 이하 ? [위기인정범위 확대] 무급휴직, 소득급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인정 [지원요건 완화] 실직·폐업 세부요건 완화(1회 지원 후 1개월 경과요건 폐지)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공과금 등 최대 300만원 (중복지원 가능) 지원항목 지원내용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현물 또는 현금 지원 가능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기 타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한파에 따른 전력,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 ?? 돌봄?위기가구 지원 ?「돌봄SOS센터」통한 돌봄·취약계층 적극 발굴·지원 - 사업대상 : ‘어르신, 장애인, 만50세 중장년’ 대상 - 주요업무 : 돌봄 대상자(신청?발굴)에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8대 서비스 지원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지원, 주거편의, 안부확인, 건강지원, 정보상담 (※ 자치구별 탄력 운영) - 비용지원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코로나로 100%이하 ’20.12월말까지 한시적 완화) 1인당 연간 최대 156만원 ?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계층 - 추진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발굴?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소득조회 → (자치구) 사례회의 → 지원결정 → 지원 → 모니터링 · 사후관리 다양한 발굴체계 동 주민센터, 추진기관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1회 또는 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 항 목 내 용 지원액 횟 수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가구 1개 항목 100만원 한도 (긴급상황시 2개 항목까지) 일시금 또는 3회 분할 주거비 ?고시원,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가스?전기비, 냉난방용품 등)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 긴급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6 지속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 사업대상 : 복지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 차상위계층 등) - 사업내용 : 37개소(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마켓 등) ? 매월 세대별 4~5만원 상당(약 5개 생필품)을 자유롭게 골라갈 수 있도록 지원 ?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 - 추진기간 : ’20. 11. 16. ∼ ’21. 2. 15 (3개월간) - 목표금액 : 37,882백만원 - 기부품목 : 성금·성품(쌀, 김치 등 식료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 - 지원대상 :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 민관 공동협력 : 서울시(25개 자치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방한물품 지원 - 추진기간 : ’20. 11월 ~ ’21. 2월 (4개월간) - 지원대상 : 취약계층 24,000가구(총 202백만원)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수급자 비율, 수요자 선호물품 반영 - 지원물품 : 겨울이불, 온수매트, 전기매트, 겨울의류, 방풍비닐, 방한내의, 난방텐트, 겨울모자, 장갑, 목도리, 수면양말 등 방한용품 7 지속 ‘찾아가는 복지현장 상담소’ 운영 ?? 다양한 공조채널 구성·운영 ? 참여기관 : 보호관찰소, 119특수구조단, 여성단체민우회성폭력쉼터, 생명의전화(신규) 외 ? 사업내용 : 위기 징후가 예측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여기관과 협업 후 상담·지원 ? 추진절차 : 각 기관의 고유업무중에 취득되는 위기가구대상 정보 인계받아 관리 ? 성과관리 : 초기상담에서부터 긴급위기 탈출시까지 복지대상자 심층 모니터링 8 지속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홍보활동 실시 ?? 리플릿, 포스터, 영상매체 등 활용 홍보 ? 대시민 접촉이 많은 곳에「서울의 복지서비스 안내」홍보물 3종(전단지, 리플릿, 매뉴얼) 배포 ? 시민게시판, 지하철, 은행, 시내버스 등 시 보유 매체 메시지 영상 표출 ?? 시민접점 자치구별「현수막」게시 ? 내 용 : 장년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수막 활용 ? 제작부수 : 424개 동주민센터별 1개 및 구청사 ? 제작규격 : 6m × 0.9m, 실사출력 게첨 ? 시 기 : 동절기(’20.12∼’21.2월) 자치구 동주민센터·구청사 지정게시대 게첨 현수막 예시 옥외전광판 ?? 각종 고지서 등에 위기·취약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문구 기재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고지서 ? 공공 임대주택 등 관리비·임대료 명세서 위기가구 지원 홍보문안 기재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시 복지정보 안내 ? 아파트 등 공공모니터 홍보영상 표출, 동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구청 공식 SNS 활용 등 지방세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급여 결정 통지서 6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 - 홍보 계획을 포함한 각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대시민 홍보 추진 : 서울시, 각 자치구 - 자치구 소식지, 홈페이지,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실시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추진실적 행복e음 상시입력 관리 : 자치구 ? 자치구 홍보 현수막 제작 배포·게시 : 서울시, 자치구 - 자치구 수요조사 후 시에서 일괄 제작 · 자치구별 부착 및 게시 ?? 소요예산 : ?? 향후일정 ? ’20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통보 : ’20. 11월 ? 홍보 현수막 제작 배포?게시 : ’20. 11월 ? ’20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시 : ’20. 11월 ~ 21. 3월 ? ‘찾아가는 복지현장 상담소’ 유공자 포상 계획 수립 : ’20. 12월 ? ’20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결과보고 : ’21. 4월 붙임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빅테이터 현황 1부. 끝. 붙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빅데이터 정보 : 18개 기관 34종> 연번 기관명 위기정보 1 ① 한국전력공사 단전 2 전기료 3개월이상 체납 3 ② 상수도사업소 단수 4 ③ 도시가스사 단가스 5 ④ 자살예방센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살고위험군 6 ⑤ 응급의료센터 내원사유가 자해/자살 7 ⑥ 소방청 주택화재 피해자 8 ⑦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 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10 의료비 본인부담금 과다지출자 11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 12 ⑧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사업 집중관리군 대상자 13 보건소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자 중 확진자 14 영양플러스 신청자 중 미지원 대상자 15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신청탈락?중지 16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1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18 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개별연장급여 지급 대상자 19 비자발적 사유(폐업, 도산 등)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실업급여 수급자 20 비자발적 사유(폐업, 도산 등)로 고용보험 상실 후 실업급여 미수급자 21 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 상실 후 근로신고가 없으면서 실업급여 미수급자 22 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급여 종결 후 근로단절자 23 ⑩ 경찰청 범죄 피해자 24 ⑪ 행정안전부 재난 피해자 25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26 ⑫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이상 체납 27 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연체 (과거 2년동안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8 ⑭ 국토교통부, ⑫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세 계약자 29 전세1억 이하 규모 월세 계약자 30 ⑮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자 31 ? 국세청 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중 휴·폐업자 32 ?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자 33 ⑦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 부과내역 34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비 3개월 이상 체납자
21637977
20210928074155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0871
D000004128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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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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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지역돌봄복지과-20871 | 생산일자 | 2020-11-19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효경 (02-2133-7385) | 관리번호 | D0000041283698 |
분류정보 |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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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9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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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6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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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20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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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9 부서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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