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730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11/19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박광렬 - 2020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11.10.(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7건(신규4건, 변경1건, 보고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럭 개발사업 (강동구 건축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내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럭(35,916㎡) 판매시설,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1/6 원안의결 경관+건축 (보고) 2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외 2 (1,546㎡) 오피스텔(418호) 23/4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3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124,270.3㎡) 공동주택(2,356) 및 오피스텔(25) 27/2 조건부의결 건축 특별건축구역 (변경) 4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1블럭 (31,827㎡)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20/5 보류의결 경관+건축 (신규) 5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2블럭 (20,812㎡)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13/7 보류의결 경관+건축 (신규) 6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15,238㎡)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15/5 보류의결 경관+건축 (신규) 7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2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3-2블럭 (14,847㎡) 업무시설 판매시설 12/7 보류의결 경관+건축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11.10.(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럭 개발사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내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럭 의결번호 2020-17-1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되었으며, 아래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1.21%[태양광(PV) 445.5kW, 지열 6,859.28kW, 집광채광 1,889.70㎡]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1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11.10.(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 의결번호 2020-1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구조 ○ 수직 덕트 및 화장실 대변기 배관이 전이보와 간섭되어 단면손상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럴 경우 전이보 단면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설계에 상세히 반영하기 바람. ?? 방재 ○ 오피스텔 N07,N08세대 출입문의 설치 위치는 맞은 편 세대의 출입문과 상충되지 않도록 피난방향으로 조정 바람. ○ 피난계단을 통한 TPS, 보일러실의 출입문 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TPS실의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 바라며, 비상용승강장의 갑종방화문의 설치 위치는 ST(스모크타워) 급기가압 제연설비의 제연댐퍼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 조정 바람. ○ 피난층으로 통하는 계단실의 출입문 열림 방향 수정 바람. ○ 지하2층 AV실은 점검이 용이한 장소로 이동 바람. ○ 오피스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SP헤드는 외부 창문으로부터 0.6m이내의 위치에 우선 배치 바람. ?? 교통 ○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므로 주차장 진출입 동선에 대하여는 대안으로 반영하기 바람. - 계속 - 2020.1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1.10.(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 의결번호 2020-1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0.97%[태양광(PV) 16.38kW, 지열 3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1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11.10.(화) 사업명/신청위치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시 115동으로 인해 110동 일부 세대가 일조 및 채광에 불리해지므로 주동 배치 또는 세대 계획 개선 바람.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기부채납하는 공공청사와 중앙부의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는 보행동선은 대지레벨 차이를 이용한 입체적 보행동선계획으로 개선 바람. ○ 116, 201동, 207동 등 지상15층 내외의 중저층 주동과 지상20층 이상의 고층 주동이 면한 경우 비례를 고려하여 중저층부 디자인계획 개선 바람. (15층의 경우 5개층의 저층부 입면계획은 과다해 보이므로 고려 바람) ○ 각 주동 지상1층의 벽식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개선하여 지상1층 공간을 주민공동시설 또는 개방감 있는 휴게 공간으로 계획 바람. ○ 지하주차장의 자연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채광창 등 설치 바람. ○ 아동의 보호·감독을 위해 어린이집 현관 부근에 교사실 등을 배치하고, 인접한 유아놀이터에는 영아(0세~3세미만) 놀이기구 또는 놀이 공간을 보완하여 영유아놀이터로 계획 바람. ○ 제출된 ‘소형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이행각서’ 이행 바람. ○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지역주민개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 제출 바람. - 계속 - 2020.1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11.10.(화) 사업명/신청위치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건축계획(계속)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30%)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수직 덕트 및 화장실 대변기 배관이 전이보와 간섭되어 단면손상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럴 경우 전이보 단면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설계에 상세히 반영하기 바람. ?? 방재 ○ 2009년 최초 건축심의가 완료된 건축물이나. 2009년 이후 소방법 기준으로 설계되도록 권장하며, 특히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 충전구조와 내진설계 적용에 대하여 검토 바람. ○ 207동, 208동, 209동 소방차 통행로의 회차가 가능하도록 조정 바람. ○ 기계실과 저수조실 관리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위치를 변경하고, 출입구 앞의 주차라인 이동 바람. ○ 지하5층~지하1층 지하주차장 층간 방화구획 바람.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바람. ?? 환경 ○ 풍동실험을 통해 통경축에 맞는 외부 바람길 및 연돌 현상 등을 검토·분석하여 실시 설계 바람. - 계속 - 2020.1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11.10.(화) 사업명/신청위치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주거 : 친환경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비주거 : 친환경건축인증 우수 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주거 : 9.5%[태양광(PV) 1,186.98kW, 집광채광(실내루버) 5,239.54㎡] 비주거 : 107.27%[지열 4,688.75kW, 연로전지 10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1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11.10.(화) 사업명/신청위치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2블럭 의결번호 2020-17-4 2020-17-5 2020-17-6 2020-17-7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심의의견를 반영하여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항철도 등 주변 교통시설과의 동선 연결에 대하여 명확히 표현하고, 광장~공공보행통로~연결녹지간의 연결성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단지 계획 검토 바람. ○ 각 블록별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입면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단조롭고 획일적인 경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고려 바람. - CP3-2의 업무시설은 MASS의 다양성을 통한 입면변화계획 개선 바람. ○ 지하1,2층의 상업시설의 규모에 비해 공공보행통로의 개방된 부분이 협소하여 화재 등 재난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검토 바람. ○ CP2블럭과 CP3블럭을 하나의 단지로 건축계획이 가능한 지 검토 바람. - 마곡 중앙로(12m)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분은 공공보행통로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CP2블럭 지상1층과 CP3블럭 지상1층 부분의 사이의 상권활성화를 고려하여 조경녹지 최소화 또는 위치 조정 바람. - 계속 - 2020.1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11.10.(화) 사업명/신청위치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2블럭 의결번호 2020-17-4 2020-17-5 2020-17-6 2020-17-7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판매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하층과 지상층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구체화하여 계획 바람. ○ 판매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블록별 지상2층 연결통로를 설치 바람. ○ ㅁ자형 배치로 노인복지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 각각의 용도에 맞는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CP3블럭→CP2블럭→CP1블럭을 연결하여 지하 공공보행통로 부분에 무빙워크 또는 모노레일 설치검토 바람.(권장) ○ 노인복지주택의 사용자를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을 조성하고 공용시설계획 추가 바람. ○ 노인복지주택의 서측 입면에 대한 차양시설 계획 검토 바람. ?? 구조 ○ 장스팬 구조에 대하여 안전성과 처짐 외에 진동에 대한 검토 바람. ?? 환경 ○ 미디어 파사드 설치 등으로 휘도가 세서 생활숙박시설 등 사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제시 바람. ○ 지하7층까지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환기문제 등에 대한 방안 검토 바람. - 계속 - 2020.1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11.10.(화) 사업명/신청위치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2블럭 의결번호 2020-17-4 2020-17-5 2020-17-6 2020-17-7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 ?? 방재 ○ CP2블럭도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이 반영되도록 설계 바람. ?? 조경 ○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지침으로 인한 건축의 한계성을 조경계획에서 최대한 바꿀 수 있는 특화계획 검토 바람.〔예를 들어 사업부지 밖의 서울식물원의 보타닉 가든으로서 성격을 사업부지 각 블록의 썬큰공간에 보타닉 가든적 형태 등을 표현하는 ‘식물전시가든(보타니쿰)’ 형태의 도입을 권장함〕 끝. 2020.1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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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730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27973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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