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015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김세교 강진동 마채숙 11/19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 표창 계획 2020.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020년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 표창 계획 서울시의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에 공로가 큰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표창근거 」제7조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창장 ? 부 상 - 공무원 표창 :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표창시기 : ’20. 12월 Ⅱ 세 부 계 획 선발대상 ?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교통소통 개선사업 추진 등 2020년 교통운영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기여한 자치구 및 사업소 공무원, 경찰 공무원, 도로교통공단 직원, 교통안전공단 직원 등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로 하나,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 제출 (각 기관 → 교통운영과) ? 추천분야 : 교통운영 및 교통안전 유공 - 안전속도50-30 추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추진 관련 업무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교통카드 지원 관련업무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 관련업무 - 기타 교통 안전 및 원활한 교통 운영 추진 분야에 공헌한 자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기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및 시 공적심의 의뢰 결격여부 검토 시 제2공적심의회 심 의 ? 의 결 및 결정통보 선발자 통보 및 표창장 배부 시·자치구 각 기관 교통운영과 → 인사과 인사과(공무원 등)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등) 자치행정과(시민) 교통운영과 → 자치구, 각기관 추천권자 : 도시교통실장(조사자 : 교통운영과장) 추천 시 제출서류 < 자치구, 사업소 공무원 >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경찰공무원, 공단직원 > ① 소속기관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⑤ 인사기록카드(사본) < 민간단체 직원 및 사업자 > ① 소속기관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③ 개인별 공적 요약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⑤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부 상 ? 공무원(시 및 자치구) 수상자에 한해 20만원 상당 상품권 (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2020년 교통안전 사업 분야 유공자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교통안전 시설개선 추진 등 교통운영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부상 없음)하는 것으로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적법 공적심의위원회 공적 심의 의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6명 - 위원장 : 도시교통실장 - 위 원 :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 교통정보과장, 교통운영과장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자치구?사업소?경찰 공무원, 공단직원 > ? 서울시(시 및 자치구)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경찰공무원, 공단직원은 제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민간단체 직원 및 사업자 >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2)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제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Ⅲ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포 상 금 : 2,0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10명=2,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231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42개 = 231천원 - 예산과목 : 교통운영과,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교통사망사고 줄이기,사무관리비(100-201-01) 추진일정 ? 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 : ’20.11.30.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도시교통실) : ’20.12.7. ? 심의자료 제출(교통운영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 ’20.12.10. ? 시 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자치행정과) : ’20.12.20.(예정) ? 표창장 수여 : ’20. 12월 중 붙임: 1. 공무원표창 추천서식 1부. 2. 시민표창 추천서식(민간단체, 공단)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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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운영과-18015
D000004127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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