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시한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시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보내주신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시한에 관한 질의”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나 구체적인 개정시한이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4조제1항제1호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5항에 따라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5항은 관리규약 개정 시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1. 개정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달라진 내용, 4. 조항별 개정사유를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개정에 관해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준칙 제10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한 날로 해석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약 개정시한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아파트 단지 일정을 고려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받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6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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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시한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627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2698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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