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강남구)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문서송부촉탁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회신을 드립니다. 소송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강남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이하 “강남구 규칙”)을 시행하고 있고, 강남구 규칙은 강남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소송문서의 처리, 대리인 지정,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강남구 내부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문서송부촉탁서에 대한 처리는 강남구청장이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이 아니지만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의 촉탁을 받은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남구의 조례와 규칙에서는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1호에 따라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의 사무이므로 자치법규로 해당 내용을 규정할지 여부는 강남구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자치법규의 내용이 ?민사소송법? 등 소송 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1/1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8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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