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결혼식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예식장 인원제한이 각 예식장마다 왜 다른지?”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는 2020.11.19.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 시설 면적(결혼식장 전용 면적 기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결혼식장 방역관리 지침을 안내(가족담당관-24700호, 2020.11.17)하여 관내 결혼식장에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에 따른 조치임을 이해 하여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왕정순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1/18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21636995
20210928074155
본청
가족담당관-24820
D00000412669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