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지방의 가정폭력피해여성에 서울시의 주거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방의 친구분이 가정폭력피해여성으로 서울시의 주거지원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공의「가정폭력피해여성의 주거지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9가지 위기사유에‘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로, 일단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여 신청·접수하시고, 정황과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해당 기초지자체장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면 주거비 지원 또는 임시거소를 지원 받게됩니다.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후 항구적인 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주택공급사업자(LH, SH)에게 임대주택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고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긴급전화(☎1336)으로 전화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1/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2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B/D(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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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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