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3693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정경연 구재성 11/18 이동식 2020년 서울시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계획 2020. 1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자 함 2020년 서울시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계획 ??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 2020. 11. 23.(월) ~ 12. 7.(월) ○ 모집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란) ○ 모집 위원회 : 2개(물순환시민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모집 인원 : 28명 연번 위원회명 위촉위원 수 위촉예정일 운영부서 1 물순환시민위원회 23명 (예비자 5명 별도 선발) ’21.4.30. 물순환정책과 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5명 (예비자 2명 별도 선발) ’21.2.1. 환경정책과 합계 2개 위원회 28명(예비자 7명 별도 선발) ○ 지원 자격 및 위원 역할 ① 물순환시민위원회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 지원 자격 ·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지하수, 토양보전관리, 자연재해,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지하수,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위원 역할 : 아래 각 호의 사항 자문 1.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빗물분담량 산출 5.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6.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 7.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 8.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 9. 지하수의 보전·관리·조사·개발·이용 10. 토양 오염방지와 토양환경보전 11. 빗물관리 등의 시민실천 모델 개발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근거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원 자격 : 환경 관련 경험·경력(10년 이상)을 보유한 사람 1. 서울행동21의 실천 및 이행 상황 점검, 자치구의제21 추진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2.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자문,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등 3.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지원 등 4.「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문 5. 생태계 보전 및 녹지이용 관련 정책자문 및 자치구·시민·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사업 개발·지원 등 6.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련 정책지원 및 녹색구매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 등 7. 대기, 먹을거리,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자문 및 시민교육·홍보활동 등 시민소통 - 위원 역할 ?? 세부 추진계획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 위원 공개모집 (서울협치담당관) ⇒ 1차 서류심사 (실·본부·국) ⇒ 3배수 추첨 (서울협치담당관) ⇒ 최종심사 및 위촉 (실·본부·국) ○ 운영 절차 ※ 1차 서류심사 : 자격요건 심사(서면), 최종심사 : 면접 또는 인터뷰 ○ 홍보 방안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모집 배너 게재·홍보 - 서울시 SNS계정 활용 등을 통해 홍보 강화 - 보도자료 배포(11.27.자 예정) ?? 향후 일정 ○ 1차 서류심사(위원회 운영부서) : ’20. 12월 ○ 3배수 추첨 및 소관부서 배정(서울협치담당관) : ’20. 12월 ○ 최종 심사 및 선발(위원회 운영부서) : ’21. 1 ~ 2월 ○ 위원 교육 실시(서울협치담당관) : ’21. 1 ~ 2월 ○ 위원 위촉(위원회 운영부서) : ’21. 2 ~ 4월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위원 위촉은 위원회별 운영 일정에 따라 진행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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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협치담당관-13693
D00000412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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