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사 저수조 청소 계획(서대문소방서) 1. 관련근거 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의 위생조치 등) 나. 市소방행정과-1799(2020.1.20.)호『2020회계연도 기관별 예산배정 계획서 통보』 2. 우리서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소요금액 : 다. 결제방법 : 소방행정과 법인카드 결재 라. 업 체 : 1) 주 소 : 마. 검사수단 : 관능(입회)검사 바. 감독자 및 검수자 : 장비회계팀(계약담당), 현장대응단(담당자) 사. 청소기한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아. 예산과목 : 직무환경개선/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담당자 강성민 장비회계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11/18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3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1 /전송 02-6981-5417 / godurtk@seoul.go.kr / 부분공개(5)
21632918
20210928102233
본청
소방행정과-10839
D00000412728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